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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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준혁 /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임준혁 /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임준혁 /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비상구는 단순히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명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한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폐쇄·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불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한정된 소방인력으로 인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로 동작 불가토록 조작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는 소정의 양식을 통해 소방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이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시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들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임준혁 /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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