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제주 첫 사례
상태바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제주 첫 사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경찰은 현장소장 등 4명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올해 초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붕괴로 포클레인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팀은 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주에서 중대채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사고는 지난 2월22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학교 기숙사(학생생활관) 1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 잔해가 포클레인 운전석을 덮치면서 ㄱ씨가 매몰됐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현장소장 ㄴ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