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경찰은 현장소장 등 4명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경찰은 현장소장 등 4명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올해 초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붕괴로 포클레인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팀은 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주에서 중대채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사고는 지난 2월22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학교 기숙사(학생생활관) 1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 잔해가 포클레인 운전석을 덮치면서 ㄱ씨가 매몰됐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현장소장 ㄴ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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