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 결정...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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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 결정...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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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기준 231만4675원…제주도.행정시.출자.출연기관에 적용

내년 제주도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9% 인상된 시간당 1만1075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1만 660원) 보다 3.9%(415원)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9620원)과 비교해서는 15.1%(1455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다.

이 생활임금은 제주도지사 고시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제주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제주도는 이번 생활임금을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은 1만 2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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