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도정질문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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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도정질문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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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정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 월드 네트워크 대표 

오영훈 도지사는 9월 19일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 송창권 의원과 강동우 의원의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전 마을회와 전 이장, 도 당국자와 협의가 있었고 자신은 기본적으로 협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협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함’이란 뜻인데 의논, 그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며 마을회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내용을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언급하기 전에 도지사 본인이 후보자 시절 마을회와 비대위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부임 후 월정리 방문 시, 마을회 주민들 앞에서 월정 현안을 주민들의 괜찮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상대로 증설업체가 가처분소송에 대해서 마을회에서 소송 취하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였을 때 소송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자신이 월정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증설은 불가피하다. 증설이 20% 진행됐다. 전 마을회와 전이 장과 협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증설 강행을 위한 왜곡된 입장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오영훈 도지사의 사실을 왜곡한 도의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
▶ 1) 증설 허가 자체가 무효이다. 
 (1) 증설 허가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대지와 가장 가까운 용천동굴로 하지 않고 그보다 먼 당처물동굴로 기재하였다.
 (2) 문화재 심의위원의 문화재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서면 의견서로 대신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36조 항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공사는 허가 불허 사항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터파기만 10m 이르며 공사 면적도 넓고 생활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이라 악취와 오염이 수반되어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4) 주변 타 공사 허가신청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의 훼손과 동굴에 영향을 미치고 진동과 오·폐수로 악취가 문화재 영향을 미치기에 문화재 심의위원 11명이 부결시켰다.
 (5)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가 115m이고 증설과 신축 모두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 보고사항이다. 
 (6) 제주도정은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인 완충구역을 임의대로 동부하수처리장 쪽은 약 350m로 하고 반대편 마을 쪽은 약 750m로 하여 공정하지 않게 설정하였다. 
 (7) 동부하수처리장 일부만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유네스코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주장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에는 완충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협약 169조 항과 172조 항에서는 세계유산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신축, 증축 등에 대해서 계획 시부터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 보고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8) 월정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는 각종 시설들로 자연환경이 파괴된 지 오래됐고 또한 분뇨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부재, 부적절함, 불이행 등은 세계유산협약 180항의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 기준에 해당함으로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행위 자체가 세계유산협약에 매우 반하는 위반 사항이다. 

2. 전직 마을회와 마을 이장님과 또 우리 또 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 마을회와 어떠한 것도 협의든 합의든 없다. 왜곡된 거짓 발언이다.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월정리 마을회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집회 시위를 제주도청 앞에서 해왔다. 
2) 2021년 11월 5일에는 마을회에서 증설 반대를 위한 삭발식까지 하였다. 
3)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7월 월정리 주민들과 도지사실에서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퇴임 전까지 지켰다.
4) 오지사 취임 전인 2022년 1월 월정리 마을회에서는 총회를 통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를 결의하고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되었다.
5) 2022년 2월과 5월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월정리 마을회의 동부하수처리장 반대결의와 증설 반대대책위에 관한 내용을 보냈다. 

 전 마을회, 전 이장, 전 도 당국자에게 돌리는 것이 오도지사가 언급한 다양한 해결 방법이냐? 묻고 싶다. 마치 월정리 마을회가 증설을 찬성했다는 것이냐? 마치 월정리 마을회와 이장과 도정이 증설 찬성을 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2.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장님과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 월정 동부하수종말처리장 현안에 대해서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갈등 해소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인가?
1)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6월 1일 당선되면서 6월 3일 제주도는 증설업체를 통해 월정리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소통의 차원에서 월정리를 방문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방문 5일 전에 마을 임원진들에게 가처분소장이 날아왔다.

소통과 갈등 해소를 겉으로 밝히고 있지만 월정리 마을 주민들은 불통을 넘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영훈 도정, 법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매우 폭력적인 도정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민 주권을 위한 제주도정이 아니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일방행정의 가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제시하며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증설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계 으뜸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분뇨처리시설로 오염시키고 이 일대를 파괴하면서 생태가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취임식에 밝힌 제주 도민 주권 도정과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현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과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특별법,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부터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한규 의원도 후보자 시절 당선되면 새로운 도지사와 월정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동부하수처리장 현안을 꼭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지켜주기를 거듭 밝힙니다. <황정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 월드 네트워크 대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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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9-22 11:55:51 | 210.***.***.46
서귀포시 관내 하수처리장 5개소. 인구 2.5배나 많은 제주시 관내 3개소 뿐으로 기본적인것 부터 잘못 되어 있어요.
처리장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기존 집중시설에 또다시 증설은 문제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집중에서 분산으로. 특히 인구 증가 예상지역은 그곳에 처리장 신설로 해결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