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교육의원 폐지, 이미 법률로 결정...재논쟁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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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교육의원 폐지, 이미 법률로 결정...재논쟁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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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재논쟁에 회의적 입장 피력..."강한 여론 있다면 검토 가능"
고의숙 교육의원 "폐지결정, 도민들의 의사 충분히 반영했나?"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1일 오전 진행된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존폐 여부에 대한 도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논쟁하는 것이 분권 모델 완성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회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가 명시돼 있음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오 지사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한 논의 필요하다. 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논쟁 하는 것이 분권의 모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 결정(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도민들은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는가"라고 맞섰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발의할 때 사전 도민사회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오 지사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도민 여론이 새롭게 형성된다거나, 교육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존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다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의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의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7단계 등 절차 밟고 있는데, 교육감에게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며 "제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권한 부여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며 "8단계 제도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결정은 안됐지만,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부분 포함시켜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남아있던 교육의원 선거 제도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이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4년 후에는 자동 폐지된다.

이 법안은 당시 도민 공론화 절차 없이 지방선거 직전에 발의돼 절차적 민주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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