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감독권 명확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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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감독권 명확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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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되면 검토...가치의 문제도 검토할 것"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이 사업의 인허가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것임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으로부터 추자도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 논란 등이 제기되는 문제를 지적받자 이 문제에 대해 잠깐 피력했다.

오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업 인허가권 관련 논쟁 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제주도 내부적으로는 풍력 찬반논쟁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제주도의)감독권을 명확히 하고,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인허가권 문제가 언급된 것은 추자도 앞바다에서 3GW급(3000M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타당성 논란과는 별개로, 이 사업의 인허가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부분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풍력발전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와 규정은 전기사업법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와 달리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먼저 받도록 돼 있다. 이의 지구 지정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익의 일부를 풍력공유화기금으로 제주도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자는 전력계통을 전라남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업 신청을 전남으로 할 경우 제주도가 제대로운 권한행사를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오 지사가 이날 언급한 감독권을 명확히 하겠다고 한 부분은 제주도에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지사는 "사업자에게 계획서 받은 적이 없다"며 "추후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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