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교육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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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교육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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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권한대행 김정숙)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교육 등이 진행된다.

신복위는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 중 10곳*과 연계해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으며, 8월 기준 10만여 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제공했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9.2%가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9.4%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위원장은 “개인회생·파산제도 이용자가 채무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전국 법원으로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미실시 중인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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