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실상 좌초...사업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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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실상 좌초...사업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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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결정...사업추진 '불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등 조건 미충족...사업부지 50% 이상 확보 미충족"

제주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측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자는 시·종점부 승강장 건설 및 승객용 캐빈 66대를 도입하고,  육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 총 8개의 지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반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 시설은 설치 제한이 이뤄지는 점, 다른 하나는 이 사업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 확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해당 케이블카 노선은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2분의 1(50%)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반려 이유가 됐다. 

사실상 현 상태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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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22-09-20 17:18:25 | 221.***.***.45
환경보전을. 위해. 자동차도 전부 폐기처분하지...


세계적 관광지. 라메 흔한 케이블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