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궐선거 '호별방문' 부상일 전 국회의원 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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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궐선거 '호별방문' 부상일 전 국회의원 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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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부상일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지난 7일자로 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의 제한)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 전 후보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4일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 전 후보를 기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조항을 위반한 경우 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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