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제주, 킥보드 법규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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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제주, 킥보드 법규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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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킥보드 법규위반 집중단속...6일간 205건 적발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가장 많아...10대 무면허 운행 심각
개인형 이동장치에 여러 명이 탑승해 운행하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주에서 법규위반행위가 잦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법규를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법규위반행위가 잦은 시내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이 느슨했던 읍·면 지역 및 해안도로 등 외곽지역까지 확대해 전개하고 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이륜차 고령 운전자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중간 단속 결과, '이륜차'의 경우 총 97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주행(11건), 신호위반(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총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도 27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대 청소년(고등학생 포함)과 20대 초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상태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33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한 도로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운행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258건 발생,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나, 사망자는 9명으로 5명이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해 총 3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 총 27건이 발생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했다.

제주경찰은 "최근 읍·면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작은 사고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무면허 운전을 떠나 2인 이상이 탑승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며 "교육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와 학생, 학부모 상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에 대해 거듭 당부하는 한편 단속도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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