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사육장 철폐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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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사육장 철폐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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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친구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사육장 철폐를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이미 2014년 3월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는 축사를 꼽았고 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설 마련이 어려웠던 농가들이 있어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때 개 사육장은 유예에서 제외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 사육 농가가 반발해 평등권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한 바 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판결을 내려 패소한 바가 있다"며 "개 사육장 철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치와 관련하여 개 사육농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개사육장 철폐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에 요구한 바 있었고 행정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인 듯 하였다"며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행정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올해 한 해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개사육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 부서별로 정보가 공유, 공조되고 있지 않아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 만큼 개 사육장이 버젓이 불법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는 제주도정의 무관심이 한 몫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대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해 적극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도살에 대해서도 강력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 사육장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업종 변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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