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태풍 난마돌 북상에 '수상레저활동'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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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태풍 난마돌 북상에 '수상레저활동'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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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며 제주도 남부, 동부 앞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바닷가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태풍 북상으로 제주 해역 기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은 지속적인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통제기간은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태풍의 세력이 더욱 강해진 상태로 북상함에 따라 이날 관할 지역내 위험예보제를 '경보'로 격상했다.

해경은 태풍 내습을 대비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안전 조치 및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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