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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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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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격상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각 대비 태세를 점검·준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매우 강' 세력으로 중심기압 920hpa, 최대풍속 53m/s, 20km/h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매우강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는 19일 오전 1시경 서귀포 남동쪽 240km 해상을 지나며 제주에 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태풍 내습을 대비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북상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17일부터는 태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먼저 항·포구에 계류 중인 선박의 홋줄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일과 월파 등으로 인한 침수·침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은 소유주에게 육상으로 인양할 것을 권고하는 등 피항 중인 선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점검 순찰 활동을 했다.
 
출동 중인 경비함정과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제주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항행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피항을 유도하고 있으며, 각 파출소에서도 관할 레저활동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등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20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하고 해안가의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되면 '연안사고예방법' 제14조에 따라 연안해역에서의 체험활동이 제한된다.

해경 관계자는 "연이어 발생하는 가을 태풍으로 인해 인명사고·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선의 조기 피항과 각 선박의 홋줄·배수 상태 등을 점검하고 낚시·물놀이 등 레저활동과 방파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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