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성어기 외국인 선언 불법취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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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성어기 외국인 선언 불법취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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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본격적인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선원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불법취업 및 알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 무단 이탈 우려와 함께, 9월부터 11월 사이 조기 성어기에 맞춰 조업을 나서는 어선과 여객선을 통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의 알선 및 불법취업, 밀입국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에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한 단속 연계 △고용인 협력·조력자 등 알선책 색출 △도내 여객선·어선 대상 불시임검 △관계기관(출입국, 외국인청) 정보 공유 △해상 검문 검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등 불법행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이 어려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단속 기간 어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해 7월 기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총 773명이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취업비자를 보유한 도내 외국인은 총 3868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부터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단속을 벌인 결과, 19건 62명을 검거했다.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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