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제주도의회, "제주-세종 지원위원회 통합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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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제주도의회, "제주-세종 지원위원회 통합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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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여야 만장일치 가결
"제주지원위,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강화.상설화해야"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를 떠나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며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심의했고 그동안 4660건의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과적으로 차별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은 그 목적부터가 다르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제주지원위 통폐합은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 통합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결과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의결형 기구"라며 "제주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존속돼야 할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의사결정 창구이다. 때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통합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정책적 맥락과 고유성을 존중해 제주특별법 상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을 반대한다.

1.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제주의 발전전략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설계되고 지원이 되어 왔다. 제주지원위원회의 역사는 1991년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작되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년 시행)의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년 시행)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 시행)의 제주지원위원회로 이어졌다.

2.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

제주는 2002년 정부의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관문이자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로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2006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제주만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정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였고 그동안 4,660건의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기본구상(2005.5)에 따라 국가존속 사무인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의 정부 지원의지는 부족하였고 아직 1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3.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과적으로 차별받게 된다.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은 그 목적부터가 다르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제주지원위 통폐합은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 통합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결과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

4. 제주지원위원회는 정책의결형 기구이며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의결형 기구이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존속되어야 할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의사결정 창구이다. 때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통합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정책적 맥락과 고유성을 존중하여 제주특별법 상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2. 정부가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길 바란다.

2022.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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