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르신 고용업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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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르신 고용업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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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신청을 오는19일부터 10월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노인을 고용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올 2분기까지 248개 업체·516명의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6억5500 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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