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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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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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br>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헷갈리기 쉬운 재산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나간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아닌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고지서가 나간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처리되어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나가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나눠져 고지서가 2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시 이중납부가 아님을 참고 바란다.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14)으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다양한 납세 방법을 통하여 기한 내에 재산세 납부가 성실히 이뤄지길 바란다.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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