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제주-세종 지원위 통합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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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제주-세종 지원위 통합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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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행자위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며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심의했고 그동안 4660건의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은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과적으로 차별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은 그 목적부터가 다르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제주지원위 통폐합은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 통합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결과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의결형 기구"라며 "제주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존속돼야 할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의사결정 창구이다. 때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통합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정책적 맥락과 고유성을 존중해 제주특별법 상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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