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37건 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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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37건 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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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9건 검찰 송치, 8건 33명 불송치 결정
20대 대선 관련 제주서 8건 10명 검찰 송치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7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관련 총 37건 73명을 입건해 9건 9명은 검찰로 송치됐다.

8건 33명은 불송치됐으며, 20건 3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3건(3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5건(9명), 후보비방 허위유포 19건(33건), 기타 10건(28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19건 23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건 10명이 송치됐으며, 11건 13명은 불송치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4명(17.4%), 허위사실 2명(8.7%), 선거폭력 2명(8.7%), 사전선거운동 1명(4.3%), 현수막 훼손 12명(52.2%)이 수사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2건, 신고.진정 8건으로 집계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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