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공직자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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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공직자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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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재정 비리.권한 남용.청탁알선 등 4개 유형 집중 단속

경찰이 공직자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청렴 및 투명성 확보하고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내년 3월까지 200일간 '부정부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추진한 기획수사 결과 및 축적된 사례 등을 토대로 공공분야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부패비리 행위를 선정하여 전방위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청탁·알선 등 4개 유형이다.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범죄는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도내 잔존하는 고질적인 토착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브로커 등 전문업자는 적극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금융계좌·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및 그릇된 특권의식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서 신고창구를 통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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