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해 피해자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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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해 피해자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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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개인 소유 토지의 수해 피해 복구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12개월 이내의 경계점 분실에 따른 재측량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2일 전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개인 소유 토지의 수해 피해 복구지원은 수수료의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측량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피해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지원 대상자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main.do), 전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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