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첫 시행 임업분야 직불금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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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첫 시행 임업분야 직불금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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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10월7일까지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추가 신청을 오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은 지난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못한 임업인은 이달 말까지 등록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돼 내년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기간내 등록을 못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직불금 추가접수를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 ‧ 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업인의 경우 최대 2196만 원, 농업법인은 3,96만 원이다. 육림업의 경우는 임업인 1410만 원, 농업법인 2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이중 지급은 안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의 시행으로 임업경영 안정화와 임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임업경영체등록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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