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수당 받고 취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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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수당 받고 취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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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갈무리. ⓒ헤드라인제주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갈무리. ⓒ헤드라인제주

20대 청년 ㄱ씨는 코로나19로 퇴직한 후 여러 군데 입사지원을 했으나 취업에 실패해 자신감을 잃어가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일경험프로그램 인턴과정을 거쳐 올 5월에 정규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50대 신중년 ㄴ씨는 자영업(요식업)을 폐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상담사와 함께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요양보호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알선을 통해 올 6월에 취업에 성공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원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사례들과 같이 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참여자를 포함해 올 8월 현재까지 취업취약계층 5623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1921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2114명이 취업준비를 위해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연령 등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인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이와 병행해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씩 6개월)이 지원되며,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했다.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포함한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서귀포시 동홍동 186 서귀포고용센터 4층)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에 처한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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