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서광로지점, 1000만원 송금하려던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상태바
제주은행 서광로지점, 1000만원 송금하려던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은행 서광로지점에서 최근 대환대출을 가장한 전화에 속아 1000만원을 송금하려던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일이 알려져 화제다.

4일 제주은행에 따르면, 서광로지점을 방문한 ㄱ고객은 직원에게 캐피탈 대출 상환자금이라며 1000만원 송금을 요청했다.

서광로지점에서는 평소 고액 송금 거래가 없던 고객의 요청이라 자금용도를 재차 문의했고, ‘고객현금인출문진표’를 상세히 설명했다. ㄱ고객은 제주은행 직원에게 캐피탈 대출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상환목적으로 3시 20분까지 맞춰 이체를 요청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휴대폰 통화를 했다.

서광로지점 장영훈 대리는 ㄱ고객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의심스러워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캐피탈에서 입금된 자금은 800만원이나 ㄱ고객은 1000만원을 이체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정황상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사한 피해사례 등을 안내하며 해당 캐피탈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다고 ㄱ고객을 설득했다.

제주은행 장영훈 대리
제주은행 장영훈 대리

이어 해당 캐피탈로 직접 연락해 ㄱ고객의 기존 대출이 정상 상태임을 확인했다. 옆에서 통화내용을 확인한 ㄱ고객은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했다. 장영훈 대리의 빠른 판단과 확인으로 사기범에게 이체하려던 고객의 소중한 1000만원을 지킨 것이다.

장 대리는 사기범과 A고객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신분증 사진 및 파일 전송 이력 등이 있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사고신고 및 악성앱 삭제 등 2차 피해예방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제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한윤철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방법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