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음성확인서 제출(확인)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일 제주트결자치도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 1일 내로 해야 하는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검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은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제주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유전자증폭 검사 가능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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