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골목상권 물품 구매시 택배비 반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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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골목상권 물품 구매시 택배비 반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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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1건당 2500원 지원

제주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 절반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지원해왔으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6월 초 한시 중단했다. 

이어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택배비 지원 사업은 올해 6월 1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에서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https://www.jfreed.or.kr)에서 본인인증 후 구매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 원)까지며,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건당 2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플랫폼으로 제주산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 사업에 1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5만4050건에 1억3500만원을 지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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