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등의 효력이 상실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할 때 발생된다. 건축 신고·허가 자진취하 및 취소, 장기 미착공 등에 의한 효력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동시에 취소된다. 이 경우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환급 대상은 총 300건·약29억여 원에 달한다. 이중 환급결정 후 지급이 완료된 농지는 130건·15억 원이다. 아직까지 환급이 안 된 부담금은 약 170건·14억여원이다.
효력상실 건의 경우 자진 취하 등과 같이 건축주의 의사로 발생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환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환급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건부터 환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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