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2019년 정점으로 3년째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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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2019년 정점으로 3년째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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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공급가격 하락 및 각종 인센티브 종료 영향

태양광 발전 관련 개발행위허가 2019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총1797건으로 이중 건축허가 관련 1735건, 개별 개발행위 62건(태양광 발전 6건, 주차장 21건, 야적장 및 기타 35건)으로 건축허가 관련 개발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2017년 75건에서 2018년 179건, 2019년 37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37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52건, 2021년 34건, 올 상반기 6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행위가 감소 추세로 전환된 이유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패널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맞물려 태양광 발전소 조성수요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취락(주거)지구, 지방도에서 200m 이내 설치금지 입지기준 마련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영구전용 금지), 농지전용비 50% 감면 종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종료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설치는 토지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보다는, 건축물 옥상 및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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