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원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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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원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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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감정평가수수료도 지원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5억원 미만(9월 1일부터 2억원 미만으로 확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음달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HF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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