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월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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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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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일반무사증 국가 적용...제주무사증 국가는 적용 안해
무단이탈 경로로 악용 심각 판단..."불법입국 단호히 대처"

정부가 도내 관광업계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도착 후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입국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제주도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 경제, 관광 단체들은 무사증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데다, 외국인 여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태국인 1504명 중 855 명의 입국이 불허되고, 특히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 명,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이 무단이탈함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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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8-26 13:04:25 | 175.***.***.19
오 지사님

능력 보여주세요

내가 찍은 한 편
값은 해야죠

무사증 제주 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