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서 계약한 예물반지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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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서 계약한 예물반지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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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박람회에 체결한 예물반지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질문

2020년 2월 22일 웨딩박람회에서 사업자와 예물반지 2점을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했습니다.

같은 해 5월 31일 예물반지를 공급받기 전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 약관 상 “회원가입 후 가입금액은 환불 불가하며, 자사 제품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는 규정을 이유로 계약서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계약은 사업자가 영업소 외의 영업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2020년 2월 22일 사업자의 영업점이 아닌 웨딩박람회장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5월 31일 예물반지를 공급받기 전에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300,000원 반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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