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물량 160동 중 잔여 20개동에 대한 추가 희망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으로 건축물 소유권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부공동으로 사업신청 허용 및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사업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선금대출 한도도 신축(개축,재축포함)은 최대 6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사업 시행지침이 확대 개정됐다.
대상자 선정 시,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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