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갈등을 빚어 고의로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ㄱ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2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평입구교차로 인근에 있는 한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오후 9시 36분께 완진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 추산 6억 3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ㄱ씨는 해당 공업사에 근무했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업주와 임금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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