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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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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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실시...'부동산 투기' 쟁점 부상
농민단체 등 "투기성 농지매입, 시장 후보자 임용 철회해야"
강병삼 후보 "농지 매입, 법률 위반 없으나 적절치 못해 죄송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가 18일과 19일 실시되는 가운데, 첫 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적격성이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다음 날인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한 인사청문까지 마무리되면,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두 후보자에서 모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꼽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경우도 투기성과는 무관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임에도 일부 기간의 실경작 여부를 놓고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최종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 대상 중 강병삼 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투기성으로 비춰지는 농지 매입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 7000여㎡ 규모의 토지를 4명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소유자 모두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토지의 지목이 '전(田)', 즉 농지임에도 현재까지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분히 투기성 매입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제주시는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 후보자에게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알리는 사전 통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는 뒤늦게 지난해 봄에 메밀, 가을에 유채를 각각 파종했는데, 모두 경관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 ㎡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법률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도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적절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아라동 소재 농지에 대해, "이 토지는 과거 법원 경매에서 세 차례 유찰된 곳으로, 과거 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사업 하려던 부지였는데 업자가 망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여러명 가압류 했던 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를 매입했지만, 유치권이 설정돼 있어 소송을 하다 보니 1년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라며 "이후 펜스 철거 후 제주시에서 농지처분 사전 통보를 했지만, 메밀과 유채 등을 경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처문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농지 매입이)개발정보를 입수하고 한 것은 아니나, 재산증식 의사가 없었다고는 못할 것"이라며 "공동 소유자 및 주변 사람들과 이 농지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듣고 있다. 처분까지도 열어놓고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광령리 농지에 대해서는, "육지로 떠나는 분의 요청으로 매입한 곳으로, 매입 당시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농지 사전처분 통지가 내려졌지만 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변에서 말을 키우는 지인에게 먹이주는 곳으로 이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농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비판하며 오영훈 지사를 향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후보자 자격을 떠나 일반인이라도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며 그 매입자는 투기세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병삼 후보자는 변호사라 법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알면서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하다"면서 "다른 투기세력들과 비슷하게 타인들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소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에게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만약 강병삼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제 오영훈도정이 출범한지 두달이 조금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왜 일어났는지 타산지석으로 여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도민검증센터'를 운영하며 이 문제를 포착한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는 이제라도 제주시장 자리를 탐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도민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에는 "부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투성이 시장 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과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설령 강 후보자의 주장대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기성'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의원들 내부에서도 적격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에서 임정은 위원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과 자질 등을 면밀히 살펴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으로 적합한지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법 위반 논란은 적격성 및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위원은 임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현기종 부위원장(국민의힘), 강성의 의원, 김승준 의원, 양홍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오승식 교육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체없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 의장은 "행정시장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행정역량 또한 필요하다"며 "최근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사회가 수긍할 정도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를 겨냥해 "해당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17일 재차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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