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침뱉다가 승무원에 제지...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갓난아이가 울자 시끄럽다고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ㄱ(40대.경기)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고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폭언을 하다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내에 침을 뱉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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