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수급보장 탈락했다 구제받은 사유 1순위는 '가족관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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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수급보장 탈락했다 구제받은 사유 1순위는 '가족관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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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7월말 기준 기초수급보장 탈락 243가구 구제
부양 기피.가족관계 해체 등 233가구로 최다...'권리구제 강화한다'

제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가 뒤늦게 구제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사유로는 가족관계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고보선)는 올해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구제 심의를 한 결과 7월말 기준으로 권리구제가 의결된 대상은 총 243가구에 344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탈락되면서 급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의 소명과 담당 공무원의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매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혼·가출, 가정폭력 등의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5가구 835명에 대해 권리구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권리구제를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양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해체가 인정되어 구제를 받은 사례가 96%를 차지하는 233가구(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인정 3가구(3명) △자동차 일반재산 인정 4가구(8명) △보장비용징수 제외 3가구(3명) 등의 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수급보장 탈락 위기가구의 경우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권리구제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확인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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