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농지 투기' 의혹 제주시장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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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농지 투기' 의혹 제주시장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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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강병삼 시장 후보자 지명 철회 강력 요구
"철회하지 않는다면, 농민 우롱으로 간주할 것" 경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농민단체가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강병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지금 오영훈 지사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외쳐온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인사를 제주시장에 내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병삼 후보자는 아라동에 5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그 농지는 2019년 경매로 매입했으며 지금까지 후보자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이 농지들은 강병삼 후보자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경매 당시부터 후보자 포함 4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고, 일부 농지는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상황의 농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경제적 이익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로 인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고민하기도 하였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후보자 자격을 떠나 일반인이라도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며 그 매입자는 투기세력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구입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 임차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임차료가 너무 비싸 임차를 주저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임차농은 경영체등록을 포기해야하며 그 농지에 대한 정부 보조도 일체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농민회는 "강병삼 후보자는 변호사라 법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알면서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하다"면서 "다른 투기세력들과 비슷하게 타인들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소유한다는게 말이되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에게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농민회는 "만약 강병삼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제 오영훈도정이 출범한지 두달이 조금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왜 일어났는지 타산지석으로 여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강병삼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고 제주농정당국은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라며 "아울러 강 후보자와 함께 농지를 구입한 공동소유자들 또한 농지법 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오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19일에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청문이 마무리되면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사청문이 열리기도 전에 강 변호사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적격성 및 도덕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오 지사의 결단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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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다 2022-08-12 11:35:41 | 39.***.***.54
제대로 된 사람 임명하라
돈벌이에 심취한 사람은 장사나 주식하게 하고
행정을 잘할 사람 뽑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