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김지형)은 9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구급현장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폭행사고 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나 발생 했다고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교육훈련은 최근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폭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구급대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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