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요양등급 외 거동불편 어르신 위한 복지용구 지원
상태바
서귀포시, 장기요양등급 외 거동불편 어르신 위한 복지용구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성인용보행기 25만원, 안전손잡이 40만원, 미끄럼방지용품 25만원 이내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85%~100%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사전에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 여부를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서귀포지사에 유선으로 확인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전화 064-760-2404)로 신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