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는 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의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제도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주 벤처규제 발굴 및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지역의 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겪고 있는 도내 벤처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토지 규제사항 완화) △식품오인가능법 명확한 지침 정립 △시설 증설 및 확장을 위한 환경 규제 완화 △벤처기업 우수 일자리 지원 △벤처확인제도 혜택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육성조례안 등을 주요 규제 애로 사항으로 제시했다.
처기업협회 제주지회 고도호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지원하겠으며, 금일 간담회에 나온 의견들은 꼭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