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9400만원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갔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721건 9400만원을 시민들에게 환급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이다.
이번 환급금 내용중에서 자동차세 소유권(73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700만 원), 기타 순이다.
제주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세·재산세 부과시 일괄 충당,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추심 충당, 환급대상자의 기지급 환급계좌·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일괄 조회 후 지급처리, 반송 안내문에 대한 재송달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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