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증축.용도변경 개별주택가격 공시...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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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증축.용도변경 개별주택가격 공시...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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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815호다.

공시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간 내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29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내에 꼭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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