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따른 사업장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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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따른 사업장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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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돼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20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제주도는 올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제주경영자총협회의 ‘주52시간 안착을 위한 컨설팅’ 사업 운영에 1억 원을 투입했다.

도내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노무사들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체이며 컨설팅은 근로시간 단축, 임금설계, 근로계약서 작성, 유연근무제 설계와 같이 기업의 인사·노무진단,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분석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 등 5개의 분야로 이뤄진다.

컨설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인 노무사 및 인사경영 컨설턴트가 2회에 걸쳐 방문하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 60개 사업장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정 완료된 기업은 48곳으로 나머지 12개 사업장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말까지 제주경영자총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도내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노사상생 문화를 구축함은 물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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