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지원을 희망하는 육상양식장과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에도 국비 48억원(국비 100%)을 확보, 44개 양식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면서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이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선정된 양식어가는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하며 어가당 최대 2억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5420원 ~ 1만2390원이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사료 사용을 줄이고 전량 배합사료 양식을 유도해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환경 오염 방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 양식산업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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