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기간 중 최대 90일 이용
제주시는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인력지원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단,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 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7만원(보조 5만6000원, 자부담 1만4000원)이다.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만원) 이용 가능하며, 신청접수일 기준부터 적용 받을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 발굴,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여성농(어)업인 21농가에 9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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