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97대 지원
상태바
제주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97대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당 20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1차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97여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2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내외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및 개별 우편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