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보궐선거 후보자에 선거비용 보전액 4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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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선거.보궐선거 후보자에 선거비용 보전액 4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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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득표율 전액 보전...10% 이상~15% 미만 50% 보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45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도지사선거 2명, 교육감선거 2명, 지역구도의원 63명, 교육의원 8명, 국회의원보궐선거 2명 등 총 77명의 후보자, 그리고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있는 2개 정당이다. 

총 청구액 51억 8000여만 원의 87.3%에 해당하는 45억 2000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후보자 선거비용은 개표결과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보전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된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청구액에서 △감액된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적법 영수증·증빙서류 미첨부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 부분은 제외된다.

주요 후보별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오영훈 후보 3억7330만원, 허향진 후보 3억7799만원으로 결정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광수 후보는 3억4890만원, 이석문 후보는 3억9169만원을 보전 받게 됐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김한규 후보 1억8354만원, 부상일 후보 1억6066만원이 보전금액으로 결정됐다.

한편, 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과 같이 보전하지 아니할 선거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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