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두시간 동안 음주 차량 및 체납, 무면허, 수배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및 체납과태료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등 총 1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경찰 12명과 순찰차 4대, 제주도청 및 제주시청 공무원 11명이 동원됐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 수배자 2명을 적발하고, 체납차량 10대를 단속했다.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운전하던 50대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출석요구자 및 벌금미납 수배자 등 2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경찰 과태로 미납(107만원) 차량 3대 중 2대(69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38만원을 미납한 차량 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지자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7대(860만원)를 확인해 3대(150만원)는 현장에서 납부토록 하고, 4대(710만원)는 분할납부토록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단속과 병행해 체납과태료 뿐만 아니라 안전띠, 이륜차 무질서행위 등 교통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과태료를 떠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서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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