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ㄱ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ㄱ경감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내 한 도로에서 약 3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ㄱ경감은 "신호를 위반하고 위태롭게 운전을 하는 차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경감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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