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을 허가 없이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최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했을 뿐인데", "슬레이트 걷어내면서 같이 철거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처분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해체허가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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